2023-07-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24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합의하고 일감 등록하길” | 유연한 출퇴근, 자유롭게 휴가 사용도 가능 | 인공지능(AI) 저작권
Thinkforbl
 
KNOWLEDGE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합의하고 일감 등록하길”


1
올해 2월 말,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해당 책은 챗GPT로 초안을 작성하고 교정 교열까지 인공지능이 했던 책인데, 인간이 개입한 것은 초기 제작 기획이 전부이다. 아마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마존 전자책의 경우 챗GPT를 활용해 출판을 등록한 책은 200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작가조합에서는 임금 인상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AI를 활용해 만든 대본 초고를 작가한테 수정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경우 올해 말 시행될 AI 법안과 관련하여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현황을 무조건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작업계획과 WBS 승인을 받으면, ‘소크라마인’에 개별 일감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또는 매주 단위 등으로 작업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많은 동료가 작업계획 수립 못지않게 WBS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잡 리더나 프로젝트 리더의 경우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과 시간 책정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WBS로 국한하면 대부분 개별 작업(일감) 세분화와 각각의 시간 책정에 애를 먹는데, 승인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과연 정답은 없을까? 아니 정답까지는 아니라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
물론, 모든 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일궈낸 홍보 업무 WBS 책정 과정을 소개해 본다. 분명 정답은 아니다. 다만, 출발서부터 난관에 직면한 많은 동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온 조언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3
씽크포비엘에서 업무는 모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승인을 받은 작업의 개별 일감은 모두 소크라마인에 사전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작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크라마인에 등록할 세부 일감과 시간을 책정해야 한다. 여기서 적지 않은 이들이 고민에 빠진다. 세부 일감은 어떻게 정해야 하고, 각각의 일감에 얼마만큼 시간을 책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감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작업자나 작업 범위, 시간 등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일감을 부여받아 일을 진행하며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동료 개인에게도, 회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흔히 소크라마인에 등록되는 일감 시간은 숙련자 업무 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정말 모든 일이 숙련자 기준이라면, 일을 처음 하는 초보는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상황과 계획을 ‘잡’ 또는 ‘프로젝트’ 리더에게 설명하자. ‘숙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막히지 말고 협의해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게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숙련이라는 표현에는 '익숙함'이란 단어가 포함된다. 무조건 능수능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준이 있어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말자.

4
홍보 업무 또한 사전에 작업계획과 WBS를 승인받는 건 다른 업무와 다를 게 없지만, 개별 일감 시간이 매번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홍보 업무는 큰 틀에서 고정적인 시간과 유동적인 시간으로 나눠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월초 120~160시간 일감을 확보하라는 회사 요청을 지지리도 따르지 않는다. 아니 특성상 결코 그럴 수 없다. 사전 협의와 승인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내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홍보 업무는 인정받지도 못한 헛된 일이 될 것이고, 홍보 담당 직원은 회사 규칙은 하나도 따르지 않는 ‘망나니’가 될 거다.
홍보 업무는 크게 일상 업무와 특정 업무로 나뉜다. 일상 업무는 ‘정기 보고서’ 또는 ‘일지’ 작성, 언론 등 외부 대응, 동향 모니터링, 블로그 등 SNS 제작, <사보> 등 간행물 제작이 해당한다. 특정 업무는 특정 보도자료 제작‧배포, 행사 지원, 전략 보고서 작성 등 특정 시기에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다. 여기서 유동적인 시간 책정은 대부분 일상 업무에서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자를 언제 어디서 정확히 얼마나 만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는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게시되는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일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 업무는 사전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상황을 설명해 이해시키고 승인을 받는다.

5
사전 승인에 따라 기자 등 언론 대응의 경우 매월 말에 다음 달 계획을 수립할 때 주당 0.1시간을 책정한다. 애초 0.0시간으로 잡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식적으로 0.1시간을 잡았다. 이후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작업에 들어간 시간을 산정해 등록한다. 대개 6분을 0.1단위로 설정하고 작업이 끝나면 소크라마인 해당 일감에 시간을 등록한다. 이때 무슨 일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란에 빼곡히 적는다. 예를 들어 김 아무개 기자를 만나거나 전화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치자. 대략 1시간 20분 정도를 만났다면, 소크라마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적고 시간은 1.4시간을 적는다. 6분이 0.1이니 정확히는 1.3336 정도 되겠는데, 팔이 안으로 굽어 스스로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다(이 정도는 눈감아 주리라 생각하고).

이때 아무 기자나 만나거나 전화 통화한다고 해서 모두 이런 원칙에 따라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개인적이거나 업무라 볼 수 없는 애매한 영역이 있어서, 정확히 구별해 시간으로 산입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이때는 경험을 토대로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회사의 ‘공정’과 ‘투명’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기에 지금까지 대부분 진짜 일한 것만 시간을 부여해 왔다고 자부한다.

6
반면 블로그 같은 SNS 콘텐츠 제작은 유동적인 시간 책정이 기본이지만 상황은 조금 다르다. 콘텐츠 제작이야말로 숙련자와 비숙련자에 따라 제작 시간 편차가 크다. 그런데도 외부 기자 대응처럼 무작정 실시간 시간을 책정한다면 숙련자는 같은 콘텐츠인데도 비숙련자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숙련자 A는 30분 만에 처리한 걸 비숙련자 B는 3시간이 걸렸는데 실시간으로 시간을 책정케 한다면, 누가 이득이고 손해이겠는가? 따라서 이런 경우 기준을 정한 후 소요 시간과 가치를 판단해 적절히 섞는 게 효과적이다.

홍보팀이 처음 조직되고 회사 공식 블로그가 오픈할 당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콘텐츠 제작 역량 차이가 뚜렷했기 때문에 제작 시간에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두 달간 홍보팀 직원이 모두 참여해 시범적으로 100여 건의 콘텐츠를 제작해봤고, 그 결과 평균값으로 콘텐츠 한 건당 2시간이 산정됐다. 이후 3년간 이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블로그 콘텐츠 제작 시 업무 시간이 책정되고 있다. 즉, 숙련자와 비숙련자 모두 콘텐츠 한 건을 제작할 때 2시간씩 승인된 업무 시간을 할당받는데, 이 또한 개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필자의 경우 비교적 콘텐츠 제작 속도가 빨라서 주당 적을 때는 4~5개 정도에서 많게는 20개 정도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2시간을 무작정 적용하면 20개를 만들었을 때 무려 40시간이 부여되고 만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블로그 제작만 40시간? 역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빠른게 죄라고, 건당 기준 시간(2시간) 채우려고 콘텐츠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블로그 제작할 때 가치 판단에 따라 콘텐츠마다 시간을 달리한다. 우선 매우 단순한 내용을 다루면 내용의 경중과 분량에 따라 0.5~0.7시간을 각각 책정한다. 다소 비중이 있는 내용은 원자료가 잘 갖춰져 있으면 1.0~1.5시간, 그렇지 않으면 2.0시간을 각각 책정한다. 완전히 새로운 창작 영역일 경우 블로그 콘텐츠 제작 시간 기준을 상회할 때가 있는데, 그조차 최대 3.0시간만 부여한다. 필자가 1년에 제작하는 블로그 콘텐츠가 300건 정도 되는데 3시간 책정 콘텐츠는 연간 3~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중으로 따지면 0.7시간 또는 1.0시간이 30~50%, 0.5시간은 30~40%, 1.5~2.0시간이 10% 안팎 정도를 차지한다. 이 정도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다.

유동적으로 시간을 산정함으로써 필자 스스로 하는 일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일한다는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됐다. 물론, WBS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승인받지 못하는 일도 없다. 시간을 유동적으로 잡고 적절한 원칙에 따라 일감을 등록‧관리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는 일을 애정 갖고 지켜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리고 자신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고 관리하라는 뜻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유동적으로 시간이 책정되는 업무 이외는 모두 회사 내 다른 일감과 마찬가지로 부여되는 시간이 고정돼 있다.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작업계획 단계에 대표님과 세부 업무와 각각의 시간을 협의한다. 그런 후 승인받은 내용을 토대로 일감을 등록하는데 본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일의 처리 단계에 익숙하다면 처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7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모든 업무는 의욕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를 지녀줬으면 싶다. 그래야 하고자 하는 일에 관심도 커지고, 그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 골치가 아프다면, 일단 대강의 시간을 산정한 일감을 사전에 승인받고 소크라마인에 등록해 보자. 그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애매한 상태에서 일하거나, 아예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훨씬 낫다. 시행착오 한두 번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면 반드시 나만의 효과적인 업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작업계획과 WBS 작성, 그리고 사전 승인. 이 모든 게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를 위한 근간이고, 자기 발전과 회사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글‧사진 / 이승한

 

유연한 출퇴근… 자유롭게 휴가 사용도 가능

 

씽크포비엘은 출근이 9시 30분, 퇴근은 18시 30분이다. 살다 보면 지각할 때도 있을 텐데, 한 달에 다섯 번까지 출근 시간을 10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물론, 한 달에 5회를 초과하면 그때부터 1분만 늦어도 1시간 지각으로 치고, 8시간 누적 시 휴가 1일 차감, 4시간 누적 시 휴가 0.5일 차감이 된다. 휴가가 있지만 바빠서 못 쓰는 직원들이 지각 유예로 잔여 일수를 채운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다. 자신의 출근 상황이 궁금하면 출퇴근 또는 휴가 담당자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확인해 주니 점검 잊지 말자.

사무실 출입문은 카드 태그가 아닌 지문인식 방식이다. 첫 출근자는 단말기 확인이 중요한데 ‘경비 중’으로 표기돼있으면 ‘해제’ 버튼을 누르고 지문을 입력해야 한다. 출근 때 지문을 찍지 않으면 지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추후 사실관계를 증빙해야 할 수 있다. 마지막 퇴근자는 퇴근하지 않은 다른 동료가 있는지 꼼꼼히 살핀 후 단말기를 ‘경비 중’으로 변경하고 지문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사람이 있는 줄 모른 채 자신이 마지막인 줄 알고 이 작업을 진행하면 남은 직원을 침입자로 간주한 세콤이 출동한다.

중요 업무나 마감 시한이 촉박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주말에 출근해야 할 수 있다. 주말 출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대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대체 휴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말 출근 또한 평일 출퇴근과 같은 출입 절차를 거친다.

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단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은 한 달 만근 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한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일수 한도 내에서 전일이든 반일이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달 근무 상황에 따라 다음 달에 1일씩 생기는 점 잊지 말자. 근속 1년(80% 출근)이 넘어가면 이듬해 15일이 생긴다. 이때부터는 개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법에 따라 근속 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는 늘어난다. 부득이 연차휴가를 전부 쓰지 못하면 이듬해 상반기 공식 절차를 밟아 직전 연도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당해연도 연차휴가 일수에 합산해 쓸 수 있다. 물론, 사용 기한은 정해진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있는 하계휴가 기간에는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연차휴가 일수를 고려해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 휴가는 본인 업무가 지장 없을 때 계획을 세우고 부서장 승인을 받은 후 휴가 담당자에게 휴가원을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상황에 따른 대체 휴무와 경조사 휴가 규정도 있으니 꼭 확인해 두자.

출·퇴근 및 휴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회사 저장소(쉐어포인트)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근태관리대장에는 부여받은 휴가 일수와 사용 현황, 지각 또는 결근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글‧사진 / 이승한

 

인공지능(AI) 저작권

1. 텍스트
올해 2월 말,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됐다. 해당 책은 챗GPT로 초안을 작성하고 교정 교열까지 인공지능이 했던 책인데, 인간이 개입한 것은 초기 제작 기획이 전부이다. 아마존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아마존 전자책의 경우 챗GPT를 활용해 출판을 등록한 책은 200권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작가조합에서는 임금 인상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AI를 활용해 만든 대본 초고를 작가한테 수정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경우 올해 말 시행될 AI 법안과 관련하여 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 현황을 무조건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미지
이미지의 경우 글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가장 큰 웹툰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의 경우 AI로 만든 일러스트 표지를 사용했다가 독자들의 단체 보이콧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유명한 스태빌리티 AI의 경우 유료 이미지 사이트인 게티이미지의 사진을 무단으로 학습했다고 하여 1조 8000억 달러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게티이미지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지 1천 200만 장을 스태빌리티 AI가 라이센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는 부분이다. 또한 미국 상원 법사위 소속의 의원은 통신품위법 230조항이 생성형 AI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의한 바가 있다.
해당 조항은 1996년 제정되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 법이 발의되면 생성형 AI를 제작한 발행자인 회사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음원​
최근 KT음악 플랫폼 계열사인 지니뮤직은 ‘지니리라(ginie.Re:La)를 베타버전으로 출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AI 기술로 구현한 악보 기반 편곡 서비스이고, 노래를 추가하면 AI가 디지털 악보를 그려주고 악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편곡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부분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로 인해 정식 유통되는 음원만 업로드 할 수 있고, 작업물은 서버에만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원작자들이 2차 저작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음원 업로드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뮤직LM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28만 시간 분량의 음악 데이터를 학습했고,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생성한다. 다만 음원 저작권의 경우 정형화된 법 제도가 없다. 다만 그래미상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CEO는 AI을 활용한 음악이어도 곡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인간이 기여하고 증거가 있다면 AI와 함께 만든 수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인간의 기여가 적다면 그래미상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사진 / 김도현



MAGAZINE LIST
 
2023-07-01
THINKFORBL 사보 기술 파트 24호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한 자세로 합의하고 일감 등록하길” | 유연한 출퇴근, 자유롭게 휴가 사용도 가능 | 인공지능(AI) 저작권
Thinkforbl
 
We think for a better life.